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기준(6/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 예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정보 비대칭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덕분에 한층 투명해진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인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점차 정착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신고율이 약 95.8%에 이를 만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는데요.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주택임대차계약 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신고 방법 안내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가지입니다. 신분증 및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1. 방문 신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고
PC를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합니다.
모바일 신고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간편인증을 거쳐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누구나 해당되나요? —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이 해당됩니다.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
또한,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하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과태료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신고 지연 시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신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 금액도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말고, 2025년 6월부터는 바뀐 과태료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