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동수당,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까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아동수당’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랍니다.
하지만 막상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면 ‘어떤 아이가 받을 수 있지?’, ‘언제까지 주는 거지?’, ‘얼마나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나이, 지급기간, 지급액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아동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대상 나이)
현재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 나이’라는 점인데요, 아동의 생일 기준으로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수당이 지급된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생 아동은 → 2025년 5월까지 지급
2018년 1월생 아동은 → **2025년 12월까지 지급
이라는 식으로 계산돼요.
즉, 아동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8세가 되는 달 직전까지 매달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들도 조건만 맞으면 수당을 받고 있을 수 있답니다.
또한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초기에는 소득하위 90%까지만 지급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지급기간)
아동수당의 지급기간은 출생 후 일정 시점부터 시작돼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
→ 예를 들어 2025년 6월 10일에 출생한 아동이라면, 2025년 6월분 아동수당부터 지급 대상이 돼요.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지급
→ 2017년 9월생 아동은 2025년 8월분까지 지급
즉, 아동수당은 출생한 달부터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약 95개월간 지급될 수 있는 거예요. 단, 출생신고가 늦거나 신청이 지연되면 그만큼 지급 개시일도 늦어질 수 있으니, 출생 후에는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럼 수당은 매달 언제 지급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매월 25일경 지급
→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정부는 매달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수당을 정해진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간편해요.
매달 얼마가 지급되나요? (지급액)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대체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
현재 기준으로 아동수당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아동수당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증액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며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는 아동수당 단일 금액으로 지급되며, 출생부터 만 8세 생일 전까지 동일하게 10만 원이 들어옵니다.
정리해보면,
월 10만 원 × 최대 95개월 = 총 950만 원
→ 아이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총액은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워요.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각 아이마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계에 도움이 꽤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가 모두 지급 대상이면 매달 20만 원, 세 자녀면 매달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금액 자체가 양육비 전체를 충당하긴 어렵지만, 분유값, 기저귀값, 장난감 하나, 도서 하나 등 작지만 꾸준히 아이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돈이란 점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아동수당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아동수당은 한 번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지급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단, 아래의 경우라면 꼭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죠.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아동수당’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본인 인증 및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후 승인되면 수당 지급
2) 오프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과 통장 지참 후 신청서 작성
- 공무원이 수급자격 확인 후 수당 지급
일반적으로는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이거나 보호자인 경우 본인 명의로 신청하면 돼요. 또 아동의 계좌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출생신고 후 최대한 빠르게 아동수당을 신청하시면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신청이 60일 이상 늦어지면 일부 월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출생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함께 기억하면 좋은 점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과 관련해 함께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 만 8세 생일 전까지만 지급됨
→ 생일이 속한 달은 지급되지 않아요. 한 달 전까지예요! - 이사나 전출 시 주민센터에 변동 신고
→ 지급 중단이나 계좌 오류를 막기 위해 이사할 때는 꼭 주소지 이전 신고와 함께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해요. -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별도 구분 없이 동일 지급
→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다문화가정·국적취득 아동도 신청 가능
→ 부모 중 한 명만 대한민국 국적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지급 가능해요.
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의 복지 제도입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돈이 쌓이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래요!